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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남화영 기자2024.08.15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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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골퍼의 초과수요 상황 [자료=레저백서 2024]

지난해 한국에서 골프 라운드 숫자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 위축과 불황의 그늘에서 MZ세대와 시니어도 골프에서 떠나는 현실은 위기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 업계의 당면 현안인 골프장 건설 규제 관련 내용을 기고했다. <편집자>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560만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골프장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 골프장 시장에서는 골프 인구에 비해 골프장 수가 부족한 초과수요 현상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 그린피가 폭등했고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국내 골프장 시장에서는 2018년까지 골프의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 골프의 초과수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골프장 신규 공급은 더딘 데 반해,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골프장 그린피가 폭등했다. 향후에도 신설 골프장수가 골프장 이용객수보다 많이 늘어나지만 초과수요 현상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매년 추가 예상되는 골프장 수 [자료=레저산업연구소]

18홀 환산 골프장수는 2023년말 596개소에서 2027년말에는 673개소로 77개소 정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골프장 인허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얼마나 개장할지 미지수다. 올해에는 15~20개 골프장이 개장할 예정이지만 실제 개장하는 골프장수는 6개소에 불과할 전망이다.

골프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그린피가 30%나 폭등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올해도 그린피는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 매출 순 증가액은 8조7천억원, 560만 골퍼 1인당 추가 지출액이 연 16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그린피가 저렴한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원정골퍼가 쓴 돈도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골프의 초과수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값싸게 즐기는 에콜리안CC와 같은 9홀의 공공 대중형 골프장을 30개소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골프장 하나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크다. 18홀 골프장 1개소를 만들면, 건설 기간 생산유발 효과는 99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15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597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렇게 만든 골프장을 운영할 때는 18홀 매출액을 12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20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7억원에 달하게 된다. 18홀 골프장 1개소를 운영하면, 골프장 직원, 캐디, 현장 일용직 등 약 150명 정도의 신규고용이 창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만든다고 하면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단체들이 쌍수 들고 반대한다. 정작 환경에는 관심이 없고 보상금을 많이 타 내려고 한다. 산악형 골프장의 경우, 부지가 30만평 정도가 필요한데 지주들이 많아서 매입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사업부지 100%를 매입하지 못하면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없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

부지를 매입 이후 인허가를 받으려면 각종 서류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환경부, 각 지자체 등 수많은 기관들을 방문해야 한다.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5~10년 정도 걸리고 도장도 700~800군데 찍힌다. 이처럼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니 어떤 골프장 설립자는 후회한다고 푸념했다고 한다.

골프장 건설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경기도에서 18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 골프장은 30여 년 전에 9홀 부지를 확보했고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인허가 관청에서는 수질 보전대책 1권역이라서 인허가가 안된다고 해서 아직도 9홀 증설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환경법 시행령에서는 수질보전 대책 1권역에서는 천연잔디로 된 골프연습장은 입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골프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문체부 고시에서도 1권역에 골프장은 입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즉, 인허가를 내줘도 문제 없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서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골프장 이외에도 수질보전 대책 1권역에 부지를 가진 골프장들이 많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경제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현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골프 산업 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해 골프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강력한 골프장 규제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560만 골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글 서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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